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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동원 시의원, 비리와 갑질, 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복지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주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없이 다른 복지시설로 이동... 후원금 부적절 사용 문제 제기… 6천만 원 반환 및 과태료 처분...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복지 시설 관리 체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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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3.05 10:39:41

신동원 시의원(왼쪽).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목)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신동원 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를 사퇴시키는 것은 부서 차원에서 어렵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내부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의 후원금이 공식 지정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입금되었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조치 결과로 후원금 6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으며,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되었다”면서 “다만 현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에서 내부고발을 통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가해자는 징계를 피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며, 내부고발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누가 용기를 내어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겠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전반적인 복지 시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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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동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윤종장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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