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 진단비’과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 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 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태아의 건강을 면밀히 관리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백반증 진단비는 백반증을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 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 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 확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 개발을 통해 조기 인식 제고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