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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만기보유 시 연 3.22%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한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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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3.10 14:14:13

미래에셋증권 전경.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는 총 1,200억 원으로,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출시되는 5년물에 총 발행금액의 50%인 600억원을 배정했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세전기준 5년물 약 16.11%(연평균 3.22%), 10년물 약 36.87%(연평균 3.68%), 20년물 약 87.86%(연평균 약 4.39%)다.

이번 3월 청약부터는 1인당 연간 매입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1월과 2월 청약에서 1억 원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추가로 1억 원의 매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총 매입금액 2억 원까지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물도 지난달 28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제공하는 절세 상품”이라며, “3월부터 5년물이 신규 출시가 돼 만기별 상품 구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 대안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3월 청약부터는 기청약 방식과 별도로 자동으로 청약이 실행되는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종목별(5년물, 10년물, 20년물) 신청은 각 1회로 제한되고 내점 또는 모바일앱 ‘M-STOCK’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시 기간은 최대 12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월 청약 금액은 종목 유형별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 약정은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와 연동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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