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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집중점검 실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중개보조원 다수인 중개사무소,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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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3.13 10:08:56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모아타운 인근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중개한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 다수 발생 주택을 중개한 사무소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사무소 ▲자격증대여 및 무자격‧무등록 불법 사무소이다. 이는 최근 모아타운 인근 사도(私道) 지분 거래 증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함이다.

이에 구는 지난달 17일부터 모아타운 인근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인근 중개사무소까지 지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에 앞서 모아타운 및 무허가‧낙후 건물이 밀집된 일대 도로의 지분쪼개기 거래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남부회 관악구지회에 자정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주택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및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중개사무소 대상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이외에도 구는 민원 발생지역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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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박준희  불법중개행위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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