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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사전 알림톡 서비스’ 실시

관내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 4,903명, 임대주택 18,906호 대상... SNS 활용한 신속·정확·효율적 업무처리로 주민 편의 증진 및 과태료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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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3.13 10:47:12

알림톡 내용 화면. 이미지=강동구청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이번 3월 말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시기 및 중요 공지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19년 2월 27일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관련법의 잦은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른 의무 불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2024년도 접수된 임대사업자 민원 현황 대부분이 임대차계약 신고(8,771건)와 관련된 내용이었기에, 이를 고려해 구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고 누락 및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주택 시장 추세를 고려해 해당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알림, 새로운 법률과 규제사항 등 정보 제공, 임대주택 말소 사실 및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 렌트홈(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 링크 연계를 통한 의무사항 및 중요 공지 전달 등이다.

구는 SNS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간임대사업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며 구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알림톡 서비스 도입으로 평소 성실하게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착오나 실수 등으로 고액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권익 보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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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수희  민간임대사업자  사전알림톡  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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