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5.03.21 11:23:18
우리은행이 오는 3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것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적용된다.
신규 대출은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 보유 주택의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도 주택의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서울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이를 통해 투기지역 내 과열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일 이후 신규 및 증액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관련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최장 만기는 30년으로 제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40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취급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되며 이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로는 대출이 제한되며 이는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단, 선순위 말소 또는 감액 조건부의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