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우리은행, 투기지역 내 유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28일부터 시행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주택가격 급등 우려에 따른 리스크 관리 조치

  •  

cnbnews 김예은⁄ 2025.03.21 11:23:18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오는 3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것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적용된다.

신규 대출은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 보유 주택의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도 주택의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서울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이를 통해 투기지역 내 과열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일 이후 신규 및 증액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관련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최장 만기는 30년으로 제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40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취급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되며 이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로는 대출이 제한되며 이는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단, 선순위 말소 또는 감액 조건부의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관련태그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