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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상거래채권 취급 결정”

“회생계획 따라 전액 변제…선의의 투자자 피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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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5.03.21 14:21:18

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왼쪽)과 조주연 사장이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여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ABSTB  회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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