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25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5억 원의 구호금 기부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며,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최대 1년까지, 원리금 상환유예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공제 계약자의 경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하며, 유예 기간 동안 공제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 혜택이 유지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