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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더 안전하게”…강북구, ‘2025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추진

주택 성능개선 및 안전시설 공사비 50~80%, 최대 1,200만 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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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4.14 09:12:13

지난해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주택 공사 전후 사진. 사진=강북구청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21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및 반지하·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집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포털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의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등이다.

구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80%(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 원), 양성화된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법인·단체 소유, 무허가 또는 주택 용도가 아닌 건축물,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강북구청 6층 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가구에 대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7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집수리가 필요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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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이순희  안심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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