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마포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에 동참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해당... 고용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출산휴가급여 지원 추진

  •  

cnbnews 안용호⁄ 2025.04.22 17:12:16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임신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햇빛센터'.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 지원으로 이들의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여성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에 추가 9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수준인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태아 산모에게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2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최대 10일의 출산휴가를 기준으로 1일 8만 원씩,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다.

신청 기간은 ‘출산급여 지원’의 경우 출산일(유·사산일 포함)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4일 이내로 자격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지며 자격 요건 충족 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건강동행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기쁨이자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일이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마포구  박강수  햇빛센터  프리랜서 출산급여  출산휴가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