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절세혜택을 누리며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세액공제 목적으로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현금 2만 원의 적립금이 제공된다. 적립금은 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배부하는 ‘IBK IRP 금융명함’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IRP에 가입할 경우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중심의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