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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건당 50만 원 이상 → 월 합산 50만 원 이상'으로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반영해 취약계층 금융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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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6.30 15:30:29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 기준을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입금된 경우에만 급여이체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한 달 동안 합산한 급여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이체로 인정되면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배달, 운전, 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이고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혜택에서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을 기념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처음으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선착순 1만 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에 연 0.2%포인트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천 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ESG 경영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에 달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다양한 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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