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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이미자 의원,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위험 노후건물 이화동 9-7번지 이화연립,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요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사장 수행 적절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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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7.02 14:24:32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이미자 의원. 사진=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종로구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이 의원은 구조적 위험성 D등급 판정을 받은 이화동 9-7번지 이화연립의 주요 구조부가 심하게 노후되었고, 일부 세대는 비가 세고 벽체가 갈라지는 등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곳이 2020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며 주민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주민들과 구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요청은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이사장 수행 적절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단 소속 직원이 이사장의 수행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특히 출장 명령서가 누락된 사실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이미자 의원. 사진=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직원이 업무 분장상 수행 업무를 고유 업무로 부여 받았기 때문에 출장 명령서가 필요 없으며, 정규 근무지는 반드시 사무실로 한정 되지 않고 고유 업무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고 했다. 또한 정규 근무지 간의 이동은 출장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단지 업무분장상 이사장 수행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정규 근무지를 벗어난 업무 수행 시 출장명령서 없이 이탈하는 것은 복무 규정과 공단 당규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이사장 동선이 정규 근무지라는 주장 역시 직제상 명문화되지 않았다면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원이 애초에 수행업무를 목적으로 채용된 것인지, 현재 공단 직제표상 수행업무가 공식 직무로 명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감사 당일은 물론 다음 날 재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즉각 관련 규정 정비와 책임자 조치, 감사자료 제출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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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이미자  이화연립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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