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7.02 16:29:14
서울 강동구의회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덕1동, 암사1·2·3동)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등 관련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법령에 따른 정의 정비 ▲ 재난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 안정의 기반”이라며,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튼튼한 지역 회복력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