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보급한다. 이번 사업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응하고 어업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근해 및 양식장 관리 어선 승선원 1인당 10만 원대 구명조끼 구입비의 80%를 지원하며, 약 15만 벌 이상이 보급될 예정이다. 낚시어선 선장과 어선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어선은 시험, 조사, 지도, 단속,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팽창식 구명조끼 중 지정 제품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구매자도 신청 가능하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에 편리하지만 가격대가 높아, 이번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구명조끼 지원 신청은 10월까지 선적지 관할 수협 및 어선안전국에서 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국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어선안전조업부에서 가능하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