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8.25 21:59:52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2026. 8.25.)이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른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 원천 차단과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2025.말 예정).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