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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끝까지 잡아낸다 서초구, 숨은 과점주주·가상자산 추적해 체납세금 4억 징수 성과

전성수 구청장, “숨어있는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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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9.16 09:18:46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복잡한 법인 지분 구조 속 숨겨진 과점주주를 찾아내고, 가상자산까지 추적하는 등 혁신적인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거두며 납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초구는 표면적으로 과점주주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행사 A사의 지분 구조를 정밀 분석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체납세금 1억8,900만 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보유 부동산까지 공매로 넘어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는 공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면밀히 검토해 A사의 주주로 등재된 4개 법인 중 B법인과 C법인이 특수관계임을 밝혀냈다. 두 법인의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됐고, 지난 8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 D사는 약 1억 원의 재산세를 체납해 왔으나, 조사 결과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가 모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 구는 지난 5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기한 내 전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는 법인의 지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한 결과 거둔 성과로, 서초구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구는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도 출자증권 압류와 공매를 추진해 17개 법인에서 4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자 53명으로부터 6,200만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구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매도 불응 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는 등 공정과세 확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체납세금 징수는 공정한 세정 운영과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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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성수  체납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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