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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난임·응급·마취 분야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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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1.27 16:35:34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 있다.

협의회에서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 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지 10년”이라며, “대내외적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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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약사법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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