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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 융자지원 사업 시행

기업별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지원, 최초 3년 최대 0.5%p 보증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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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11.27 17:27:00

신한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 위한 융자지원 사업 시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7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사외 적립 부담과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별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해당 기업은 최초 3년간 최대 0.5%p의 보증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2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번 융자지원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금융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10개 시중은행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금융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신한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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