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이 최근 기초수급자 중 다자녀가구로까지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이번 확대로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의 직권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분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