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12.03 15:18:57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물에 호수가 없어 우편물 수령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에 행정기관이 별도의 식별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세주소가 없으면 거주자의 건물 내 위치 확인이 어려워, 응급 구조나 화재 등의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힘들고 각종 고지서·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유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총 399개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 부여 결과는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모두 안내가 완료됐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자동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이로써 정확한 주소 파악이 가능해져 우편물 수령은 물론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행정·안전 서비스 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매년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상세주소 부여 여부는 주소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구청 방문, 우편 제출, 정부24 온라인 신청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표 정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구청이 관할 주민센터에 부여 결과를 통보해 주민등록표 정정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