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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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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5.12.04 17:12:07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지난달 28일 내려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 법정 인원 5명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만 참여해 이뤄진 의결이어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가 YTN의 민영화를 승인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진이엔티 측은 “해당 1심 판결은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이유로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 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1심과 달리 2인에 의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진이엔티는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계열사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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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YTN  항소  방통위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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