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