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무관용’ 원칙 선언

형사 고발·손해배상·탑승 거절까지 강경 대응

  •  

cnbnews 김한준⁄ 2025.12.15 11:04:58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과 탑승 거절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15일 최근 일부 승객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 승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같은 해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한 사례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 조작 또는 시도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상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규정조차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실제 법적 처벌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운항 중 비상구 조작이나 시도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하고, 항공기 지연 등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승객에 대해 향후 탑승 거절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기내 불법 방해행위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대응을 통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한준 기자>

관련태그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항공보안법  기내 불법행위  항공 안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