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법 준수와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고객센터와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포함해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분명히 표시했다.
또한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CTO와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와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전사 대응 체계 가동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법적 책임과 고객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으로 기술 혁신과 함께 책임 있는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AI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