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1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임신 지원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와 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이다.
또한 한화손보는 임신지원금뿐만 아니라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불가피한 치료로 완경(폐경)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등 특약 2종도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등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발맞춰 임신·출산·난임 분야에 대한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연령대별 위험 요인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넓힌 점이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전 연령대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보장영역을 확대해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여성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