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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참여 소규모정비 관리구역 4곳, 1년 만에 승인 고시 완료

공공참여로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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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6.02.10 17:07:1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인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등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라고 LH 측은 설명했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한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와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동의율 ⅔ 이상)을 확보했고, 서대문구 홍제동 관리구역은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 관리구역과 종로구 구기동 관리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선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LH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LH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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