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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유찰… 대우건설 “법적 절차 무시”

“입찰지침서 요구한 모든 서류 충실히 제출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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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6.02.11 09:20:23

대우건설이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조합이 입찰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시킨 것과 관련,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우선 조합은 법적 절차(이사회·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으며,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며 “이런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이어 “또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고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입찰 단계에서 이를 요구하는 건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 판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에서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대안설계 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우건설은 “힘들게 고민했던 사업조건을 모두 제시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도 3개월가량 지연시켜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대우건설  성수4지구  유찰  조합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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