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2.13 16:54:1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둔촌1·2동, 성내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의 공익활동 지원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로,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규정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명시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근거 마련 ▲중복지원 금지 ▲감독 및 평가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김기상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