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2.13 16:54:2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동구 의회사무국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제갑섭 위원장은“의회를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환경 개선은 곧 의정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며,“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