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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독해] ② "승소하면 끝?"...차액가맹금 승소 후 예고된 '진흙탕 전쟁'

가맹본부 방어논리와 그 한계, 그리고 승소 후 이어질 ‘2라운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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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소현⁄ 2026.03.10 18:17:27

사진=대한민국 법원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업계 관행’을 빌미로 묵인해 온 차액가맹금 무단 수취에 사법부가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맹본부가 역으로 점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2차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맹본부가 그간 가맹금 지급을 전제로 점주가 누려온 마케팅 지원과 브랜드 사용 가치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규정해 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소송, 로열티 없는 '한국형 프랜차이즈' 주요 쟁점은?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득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가맹점에 다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 마진을 의미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는 만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요구된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국내 상당수 프랜차이즈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는 점이다. 2024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이전까지는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차액가맹금) 산정방식 등을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로열티나 광고비, 어드민피 등 별도의 가맹금을 일체 받지 않고, 오직 차액가맹금만으로 수익을 창출해 온 프랜차이즈임에도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이 본부의 유일한 수익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에게는 가맹계약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이 때문에 이러한 구조의 가맹본부가 소송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은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었고, 가맹점주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공개되었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주에게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부분은 피고가 직전 연도에 수취한 차액가맹금의 사후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사이에서 장래 차액가맹금 수령 여부에 관한 합의의 자료로 기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직전 사업연도에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기재를 장래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였다는 기재를 장래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도 없다는 것. 

 

따라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기재돼 있더라도 가맹계약서에 그 수취 사실이 명확히 고지돼 있지 않다면, 그 밖에 다른 근거나 사정에 의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주장은 차액가맹금이 정상적인 물품 공급가격에 포함된 유통 마진이라는 논리일 가능성이 크다.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가맹금이 아닌 일반적인 물품대금으로 해석하면 부당이득 성립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가 지정한 원·부재료를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가맹점주가 거래 상대방, 가격 등을 선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일반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가맹본부가 소송에서 가장 강조하게 될 쟁점은 관행이나 장기간 거래를 근거로 한 묵시적 합의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경제적 개연성’이 아니라 ‘합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계약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묵시적 합의 판단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 전체 내용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가맹점주의 불이익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다면,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과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가맹본부가 피자헛 사건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내세울 핵심 방어 논리는 “우리는 로열티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유일한 가맹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산정의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는 등 사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차액가맹금이 본부의 유일한 수익원이었으니 가맹점주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진다. 오히려 대법원은 그러한 구조일수록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보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차액가맹금 관련 언급이 없는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 문서나 설명 자료 등을 통해 ‘합의의 흔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자헛 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 부존재’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의 문턱은 상당히 높다.

 

차액가맹금 소송,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

 

과거 계약상 근거 없이 받아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더라도,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이 곧바로 가맹점주의 경제적 승리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로열티(총 매출의 6%), 광고비(총 매출의 5%), 행정지원비(어드민 피, 총 매출의 0.8%) 등 주요 가맹금 항목들을 계약을 통해 매달 수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이후 피자헛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추가 분쟁을 이어갈 여지는 사실상 남아 있지 않았다. 브랜드 사용 대가와 영업 지원에 대한 비용들을 이미 로열티와 광고비, 어드민 피 등 다양한 가맹금 형태로 수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별도의 가맹금 체계를 운영하지 않아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이었던 한국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피자헛과 상황이 다르다. 이 구조에서 차액가맹금이 부정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따져보자고 주장할 수 있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어디까지나 가맹본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임의로 정해 청구한’ 차액가맹금 반환 여부를 다툴 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 온 브랜드 사용권이나 경영 지원 등 가맹계약 전반에 걸친 권리·의무 관계까지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 구조였던 가맹본부 입장에서 해당 수익이 부정될 경우,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법리를 총동원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쟁점은 가맹계약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다. 차액가맹금 수취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즉시, 가맹본부는 그간 제공해 온 상표권과 영업 시스템에 대한 ‘사용 대가’를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가맹사업법 제2조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사용권과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한다. 즉, 가맹사업의 본질은 브랜드 가치와 시스템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한 쌍무적 계약관계에 있다.

 

가맹본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활용해 실질적인 영업을 지속해 온 이상, 설령 본사가 임의로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으로 판명 나더라도 ‘가맹금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따라서 유일한 가맹금인 차액가맹금 반환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는 일정 기간 브랜드와 시스템을 무상으로 이용한 셈이 되어 ‘부당이득’ 주체가 역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구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과실’이 곧 ‘브랜드 및 영업 시스템의 무상 제공’ 합의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핵심 과제다.

 

그 다음으로 가맹본부가 꺼내 들 반격의 핵심은 ‘대가 관계의 붕괴’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분담해 온 광고·판촉비나 배달 플랫폼 행사비 등은 가맹점주가 시스템 유지 비용(가맹금)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대가성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반환이 확정되는 순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내지 않은 점주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이유(법률상 원인)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사가 분담해온 비용만큼 가맹점주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논리다.

 

특히 배달 플랫폼 행사 지원금은 브랜드 가치 제고보다는 개별 매장의 매출 증대에 직결되는 소모성 비용이다. 이는 각 가맹점주별로 이득을 본 금액(배달앱 행사 적용 주문건수)이 명확한 ‘확정적 실비’라는 점에서 가맹본부의 최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가맹점주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광고·판촉비 역시 비용 분담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가맹본사가 분담한 비용으로 가맹점주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함께 누렸다는 논리를 앞세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꺼낼 또 다른 역습 카드는 ‘조건부 면제 비용의 환수’다. 가맹본부가 계약 초기에 가입비, 교육비,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면제해준 배경에는 ‘차액가맹금을 통한 장기적 수익 확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일한 가맹금인 차액가맹금마저 무효화되면, 초기 혜택 제공의 근거(법률상 원인)도 함께 소멸한다는 논리다. 본사로서는 ‘장기적 수익 확보’라는 전제가 부정된 만큼, 법률상 근거 없이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라면서 초기 지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나설 공산이 크다.

 

분쟁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가맹본부는 그간 묵인해왔던 ‘물류 사입’에 대한 법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가맹점 매출 데이터와 본사의 납품 내역을 정밀 대조해 외부 물품 구매 사실을 입증한 뒤,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이 같은 주장들로 본안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며 방어에 나설 수도 있고, 개별 가맹점주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맹본부 주장들이 재판에서 모두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가맹점주 측의 완승을 낙관하기도 어렵다. 사실상 차액가맹금으로만 수익을 창출해 온 '한국형 프랜차이즈 모델’에서 차액가맹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리 다툼의 최종 승패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분쟁 자체가 가맹점주들에게는 가혹한 사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각 쟁점이 불거지는 순간 개별 사건들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모전’이 불가피해진다.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입증 책임의 역전’이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본안 소송과 달리, 반소나 별도의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가맹점주가 피고의 지위에서 본사 주장에 대한 반박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판례조차 정립되지 않은 고도의 법리 다툼이나 추상적인 브랜드 가치 평가 등을 가맹점주 개인이 입증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기에 ‘법률 대리인의 부재’라는 현실적인 장벽까지 더해지면, 개별 가맹점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본안 소송은 대형 로펌이 원고단을 대리해 일괄적으로 수행하지만, 가맹본부가 개별 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한다. 위임계약서에 ‘반소 대응’ 조항이 없다면, 원고 측 대리인이 개별 점주에게 제기된 소송까지 모두 맡아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반소가 아니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각 소송별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 방어에 나서야 한다. 소송이 개별 사건으로 분산될수록 법률 대응 비용과 시간적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차액가맹금 소송은 가맹본사가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는 각종 지원과 비용들을 하나씩 따져 재정산하는 지리멸렬한 ‘2차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반환받을 가맹금보다 더 커지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액가맹금 소송에 착수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체결하는 위임계약 단계에서 최소한 ‘반소 대응’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개별 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화경제 박소현 기자>

[판결문 독해] ① “피자헛 패소=가맹본부 전패?”…차액가맹금 소송의 진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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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피자헛  YK법무법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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