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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 안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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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6.03.17 16:21:48

운영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강남구의회
회의를 진행 중인 이동호 위원장. 사진=강남구의회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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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호귀  이동호  강남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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