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6.03.26 16:46:13
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을 끝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공식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권고안은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총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선거제도 개편에서는 중앙회장 선거 시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 도입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현직 조합장이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을 사퇴하도록 의무화하고, 조합장 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 방안도 담겼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기준을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 추천 채널 확대를 통해 인사 공정성을 높이고, 임원 후보 검증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편에서는 독립이사제 도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안건 상정권 등 권한을 부여해 이사회의 실질적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합 합병을 통한 사업 규모화, 농축산물 유통 디지털화 및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합 지원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협은 권고안에 따라 즉시 실행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초까지 세부 실행 로드맵과 단계별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