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3.26 19:16:52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이 3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해당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된 것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운영 체계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 대상을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지 및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청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