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접수 시작

M-STOCK 기반 원스톱 처리… 신청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 전산화

  •  

cnbnews 김예은⁄ 2026.04.08 15:29:11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접수 시작.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세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미래에셋 3.0’ 디지털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과 세무법인을 실시간 API로 연동해 신청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연 1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신고대행 신청 이후 세무법인 배정이 지연되거나,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고객은 M-STOCK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세무법인이 즉시 매칭되며, 예상 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접수부터 서류 검토, 신고 완료, 납부서 발송까지의 진행 상황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도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5월부터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지점, 고객센터 또는 M-STOC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신고대행 서비스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