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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대부업자·저축은행, 더이상 서민경제 피해 좌시 않겠다”

대부업 감독원 금감원 이관, 부실저축은행 주기적 퇴출… 재경부 서민금융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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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9호 ⁄ 2007.07.03 09:08:40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국산업의 젖줄 금융산업. 금융은 생산자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며 정부당국의 일정한 통제체제 아래 우리 경제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고 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등 민영 금융사는 엄연한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성격이 큰 금융기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서 일부 보조금융권이 심한 구조조정의 태풍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젖줄 금융기관. 지난 IMF외환위기 이전까지 ‘금융기관은 곧 은행’이라는 공식이 통했지만 고령화 지속으로 인한 보험시장 발달,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책 등으로 인해 은행·보험·증권업계가 금융 3강으로 통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서민금융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사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대출 등을 담당하는 여신금융업계가 존재하는 상황. 그런데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불안감과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고통받는 이 때에 국가 경제에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 2진 금융기관의 일부가 오히려 국민경제 불안요인을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한 칼을 뽑아든 상태다. ■ 서민경제 불안요인 대부·사채업자, 규제시작 그 칼은 우선 대부업계로 향해 있는 상황. 그러나 정부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계에 대해 ‘일본으로의 국부유출’, ‘과도한 이자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 ‘주택담보대출 억제정책에 편승한 시장확대’ 등에 대한 논란들이 과열되고 있어 이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대부업 규제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 선봉에 나선 곳이 바로 재정경제부. 재경부의 임승록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2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곳은 단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일 뿐. 미 등록 업체들, 즉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 등의 경우 영업을 패쇄할 수도 이자를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등록·미등록을 떠나 모든 채권에는 연 이자 30%를 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부업체는 “이는 대부업 죽이기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몰리게 돼 더 큰 사회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재경부 안은 대부업체 금리를 연 50%까지 보장하고 이들을 아예 제도권에 묶어 두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들을 불법 사채업자들과 동일 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 ■ 금감원, “대부업자 밀착감독으로 서민 보호” 또한 재경부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바로 대부업자들을 금융감독원 감독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이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제는 당당한 제2금융권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실적·사업·반기·분기·감사 보고서를 때마다 보고해야 하고 금감원 검사국 소속 파견직원들의 상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무차별 이윤추구식 영업 행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5년 5월 당시 전윤철 감사원장은 “대부업체들 중 우량회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던 것. 또한 재경부도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관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 현행법에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당 지자체에 위임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당시 재경부는 “대부업은 엄연히 서민을 위한 여신금융업태”라며 “금융업종인 이상 금감원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도 “금융감독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에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금감원 윤증헌 위원장은 “전국에 무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들이 4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대부업체들을 일일이 책임감있게 관리 감독하기에는 인력 등 여력이 너무 부족하다”며 거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 내 한 인사는 “수많은 대부업체들을 일일이 감독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갖춘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관리를 맡고 우리는 금융감독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포트를 해 주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것. 그러나 최근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대부업 진출, 러쉬엔 캐쉬 등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외 자금유출설, 아쿠자의 검은돈으로 인한 국내 서민 파탄 우려 등으로 인해 정부가 바짝 긴장한 상태일 뿐 아니라 대부업 감독에 난감한 입장을 밝힌 윤 금감(위)원장이 6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의 금감원 종속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상호저축은행, 경영부실, 부당행위로 퇴출 러시 또 상호저축은행도 경영부실 및 부당경영 업체의 퇴출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5일 경북의 경북상호저축은행이 자본잠식으로 인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전라남도 지역의 홍익저축은행과 대운저축은행에 이어 올해만 3번째다. 당일 금감원은 “경북상호저축은행은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다”며 수신·대출·환업무의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홍익저축은행은 3월 16일, 대운저축은행은 1월 19일 각각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특히 홍익저축은행의 경우 지분 78%를 확보 해 당 저축은행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인 오세웅씨가 수탁고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인 것처럼 운영해 오다가 낸 부실이라는 점에서 금감원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쏟아졌던 사건. 실제로 오 씨는 울산에 있는 모 건설사에 법정 한도를 6배나 초과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주는 등 파행 운영을 거듭해 왔다. ■ 재경부, “대부·상호저축업계 등 특별관리 전담반 만들 것” 이와관련 재경부는 대부업체 및 상호저축은행업계 등만을 따로 관리 감독하는 가칭 서민금융과를 금융감독국 산하에 신설키로 확정됐다. 이와관련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서민금융 문제에 좀 더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전담부서”라며 “이미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칭)서민금융과는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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