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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외교 확대’가 해외진출 기업 살리는 길이다.

우리 해외기업 세무애로 해소 위해 다방면 세정지원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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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0호 ⁄ 2007.07.02 14:08:23

제 3차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전략적 조세외교 등 세정역량강화를 위해 국세청이 발벗고 나섰다. 최근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세계 조세행정의 최근 동향 및 글로벌 세정 추진전략에 대한 국제조세분야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조세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세정 구현을 위한 국제조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글로벌 세정 추진전략, OECD 등 글로벌 과세기준 동향, 최근 국제조세업무 우수추진사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특강을 통해 취임 후 10개월 동안의 세정외교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과세권 보호와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정외교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양자간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외국과의 조세협상(상호합의?APA)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해외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직접 해결하는 등 유·무형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 국세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했지만 세정지원이 미흡했던 인도네시아와 최근 이머징 마켓으로 떠오르는 러시아?중앙아시아?중동 지역 국가에 대해 우리의 우수한 세정 인프라를 소개해 조세행정 선진화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해외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과세당국간 고위급 협력관계 구축, 세무협력관 증설, 세무안내책자 발간 등 다방면의 세정지원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베트남?인도 등 현지 과세당국의 우리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APA 제도 도입, 공동 APA Conference 개최 등 현지 진출기업이 이전가격과세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OECD 회의 등 국제적 과세기준 정립과정에 우리나라의 이익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스처리 <이전가격 과세 및 우리 현지기업들의 세무애로 사례> (사례1) ○○ 제조회사 우리나라의 제조회사인 △△사와 △△사의 A국 현지법인인 ○○사와의 공작기계 판매거래에 대하여 A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액 약 300억 원을 과세했다. 이에 한국 국세청은 조세협상(상호합의)을 공식 요청하였고, A국 국세청은 ○○사가 모회사인 △△사로부터 필요이상의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인해 소득이 낮게 신고 되었다고 과세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한국 국세청은 ○○사의 대량 재고 구매는 A국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전략에 따른 합리적 경제행위의 결과이며 A국의 과세방식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위반됨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A국 국세청은 양국 국세청간에 쌓아온 우호적인 협력관계, 우리 주장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과세전액을 철회했다. (사례2) Glaxo SmithKline 2006년 9월, 영국 제약회사인 Glaxo SmithKline사는 1989년-2005년, 미 국세청이 이전가격과세에 따라 부과한 세금 약 3조 4천억원($3.4 billion)을 납부하기로 IRS와 합의한다. 이 합의로 1990년대 초 시작되어 약 15여년에 걸쳐 진행된 이전가격분쟁이 종결되었으며, 미 국세청 역사상 최고의 이전가격과세 납부세액으로 기록됐다. (사례 3) ○○○ 제조회사 B국은 이전가격세제 도입 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전가격과세, 이전가격에 대한 낮은 이해, 경험 부족, 잦은 심사관 교체 등으로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B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전자제품 제조회사 ○○○사는 2004년 1월부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수감 중이며(새로운 사업연도에 대해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과세) 2001~2002년까지 발생한 소득조정 000백만 불에 대해 이의신청 중에 있에 있으며, B국은 이전가격과세로 산출되는 세액의 몇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사례 4) ▽▽ 의류?직물 제조회사 5년 전 인건비 절감을 위해 D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우리나라의 의류?직물 제조회사인 ▽▽사는 이전 후 5년 뒤인 현재, D국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5배 이상 상승)으로 고전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D국 국세청은 ▽▽사에 대해 수출가격과 D국 내수가격의 ‘2중 가격’을 문제 삼아, 4년을 소급하여 이전가격과세 했다. 이 세금으로 공장폐쇄 위기를 맞은 ▽▽사는 D국 국세청과 1년간의 다툼 끝에 ‘공장 문을 닫겠다’고 통보하자 세금추징액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현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5년과 2006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사는 이번 이전가격조사를 계기로 D국 공장을 폐쇄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사례 5) ○○ 직물 제조회사 E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직물제조회사인 △△사는 부가가치세 납부는 월 단위로 신고하고 환급은 분기별로 신청하고 있다. 납부와 환급기간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동 법인은 자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차입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D국 국세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외에 타 세목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염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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