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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내우외환 시달려

직원 과다업무 자살 이어 은행장 고발돼
김승유 회장,이명박 후보 고대동기 의식. 행동반경 축소 후 하나위상 추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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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호 ⁄ 2007.08.13 10:52:34

한때 거침없이 하이킥 하던 하나금융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금융지주회사의 모기업인 하나은행장 김종열 씨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데 이어 계열 증권사 직원이 업무과다로 자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금융산업노조 하나은행지부(아래 하나은행지부)가 6일 하나은행 김종열 행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하나은행지부(위원장 김창근)는 “은행 쪽이 승진한 20여 명의 노동조합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분회장직 사퇴를 강요했다”며 김종열 행장을 비롯해 박재호 경영지원본부장, 황인산 인력지원부장 등 3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하나은행지부에 따르면, 은행 쪽은 2년 미만인 분회장의 전보나 승진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단체협약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2일 오후 7시께 승진 사실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다음날 3일 오전 10시 승진인사를 강행했다. 이에 노조가 은행 쪽에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통지하자, 은행 쪽이 승진 분회장들에게 분회장직 사퇴를 강요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는 분회장들이 사퇴할 경우 은행 쪽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 쪽 주장이다. 하나은행지부는 “분회장직 사퇴를 강요한 행위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사용자들이 개입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5가지 부당노동행위 가운데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난 3일 2년 미만 노조 분회장이더라도 인사발령에 동의한다는 노조 쪽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번 전보 발령은 단체협약 위반사유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며 “최근 승진한 20명의 분회장들에게 분회장직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지부는 앞서 지난 달 30일에도 은행 쪽이 ‘FM(창구 책임자) 승진 공모’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김 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노조에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투자증권은 직원자살 사건 이후 업무 활력 충전과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기퇴근제’를 실시키로 하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최근 경영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래전략과 그룹 전체 이미지 통합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정체된 분위기 타파에 나섰다. 김승유 회장은 “직원들이 침체돼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일단 M&A를 통해 덩치도 키워야 하고 해외진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도 추스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회자되고 있는 김 회장(고대 경영 61학번 동기)이 이를 의식해 대선 때까지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는 후문. 실제로 김 회장은 “이렇게 경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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