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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규제 뽑는다” 기업현장 애로 개선

건설분야 규제애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추진
300억 미만 공공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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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2호 김대희⁄ 2008.11.11 17:37:28

정부는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택지개발사업 사전환경성 평가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용적률 심의 때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모두 민간에 맡기고,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등 공공성 있는 사업만 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소위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1개 필지당 평균 4.6개가 중첩된 복잡한 용도지역 및 지구를 통합,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절대농지나 절대산지로 묶인 땅 중 농업·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내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도 임대할 수 있게 돼 신도시·택지지구 등의 상가 분양시장이 숨통을 트게 됐다. ■ 건설규제 개선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이 마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반영,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제2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기업현장 및 지역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47건의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의 활성화, 지역 현안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건설 관련 10건, 개발 및 민간투자 관련 11건, 지역경제 관련 5건 등 총 26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을 2009년 4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소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건설 및 개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던 각종 규제 애로와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도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300억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분산돼 있는 건설기계 검사 인증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복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시스템 에어컨 등 공사 시행기간이 명확한 공사는 공사기간에만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해 현행 기술자 상시배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벤토나이트는 유해성이 거의 없는 점토성 광물로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 동안 폐기물로 간주되어 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별도 처리과정이 필요해 공사 현장당 1∼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업계에 큰 부담이 돼 왔다.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별도 처리 없이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건설업계의 고질적 애로 중 하나인 소음·진동 규제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도심지 공사의 상당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고소음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 소송비용 부담 등의 주택사업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알박기 소송이 진행되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연말부터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입주자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빌트인 가전의 견본주택 전시를 허용하고, 선택 시기를 현행 건축공정 40% 진행시에서 분양계약시로 변경했다. 아울러,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역할을 제한하고, 중대형 주택 분양은 민간에 일임하기로 했다. ■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 위한 각종 절차 손질 그 동안 사업지연·비용부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경우 개발사업 등의 적정성 심의에 반드시 필요하나 과다하고 불필요한 평가항목, 심의 지연, 무리한 요구사항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고, 심의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바꾸고, 안건심의도 3주 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개선했으며,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 10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고 추가적 요구는 금지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중복되어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토지분할과 건축허가가 연계된 사업의 경우 두 가지 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지역 활력 제고위해 행정편의적·비합리적 규제 완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각종 지역현안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김해·밀양·함안 등 경남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신증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수장 상류지역 공장설립 금지 규정’을 완화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7km 밖에서는 공장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도시 주변지역 2km 내에서는 3년 간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동탄 2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은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관광 및 농어업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지역인구가 급감하고 지역발전에 정체되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를 3년 앞당기고 불합리한 구역을 조속히 해제하는 한편 국립공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특정구역 내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으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공유수면 매립을 허용해 서산지역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 민자사업활성화 등 각종 기업현장 애로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BTO 사업 참여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는 한편,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BTL 사업의 총 민간투자비 변경절차를 개선해 실제 비용 증감에 따라 총 투자비용이 변경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협의 지침’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건설현장의 임목폐기물의 건설폐기물 전환, 감리계약 체결기한 명기, 턴키·대안공사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 건설·개발사업의 현장애로를 비롯해 준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동탄 2신도시 물류단지 조성시 3년 간 투자 7,900억 원·고용 3,000명, 경남지역 산업단지 조성시 4년간 투자 4,400억 원·고용 1,500명, 주택사업 입주자 모집요건 완화시 사업기간 최대 1년 6개월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도시·택지지구 상가분양 임대 허용…시장 활기 전망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방안 중 하나로 4년 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임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분양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신도시와 택지지구 내 상가 분양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00㎡가 넘는 상업용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가 넘는 땅을 그 이하로 쪼개서 팔거나 공유지분으로 거래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상가에 토지가 딸려 있다면 잔금을 치른 날부터 4년 동안 이용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해야 하며 임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신규 상가 분양시장을 주도해 왔던 신도시, 택지지구, 서울 뉴타운 등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그 동안 허가구역 내 상가는 매매 및 임대가 불가해 분양사업에 애로가 있었다”며 “내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4년 이내라도 임대는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6월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국경위에 보고한데 이어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7월부터 대구·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을 방문하고 상공인 간담회, 건설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적극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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