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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의 9·11 날 뻔했다

한반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테러 방지 관련법 제정 시급
美.·英·獨·日 등 선진국, 21세기 테러방지법 제정 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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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7호 김현석⁄ 2008.12.16 15:56:15

“지에드는 서울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자신의 좌석 밑에 폭탄을 감춰두고 내린다. 그러면 이 여객기가 다음 행선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도중에 그 폭탄이 폭발한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 미 의회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알카에다가 9.11 테러 모의 당시 동남아발 항공기를 납치, 한국·일본·싱가포르 내 미국 시설에 대하여 동시 충돌 테러를 모의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다. 9.11 테러를 주모한 알카에다의 3인자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에 대한 신문 결과, 알카에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과 동시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미 국적 항공기를 납치, 공중에서 폭파하거나 주한 미군 등 한·일·싱가포르 내의 미국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 테러방지법 중구난방 그러나 알카에다 지도자 ‘빈라덴’이 미국과의 시차 문제 등으로 동시 실행의 어려움 및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획을 취소했다. 만일 이 계획이 실현되었을 경우, 한반도에서 ‘제2의 9.11 테러’가 발생할 뻔했다. 그래서 한반도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1990년대에 공산진영이 붕괴된 이후, 테러는 인권·빈곤 문제 등과 함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국제 이슈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001년의 미국 9.11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의 양상이 예전과 달리 전쟁 수준으로 변화됨과 함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다. 테러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 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테러 방지 관련 법안 제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 정부는 행정조직 내부의 직무상 명령에 불과한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러 조직·혐의자 동향감시 및 민간시설 대상 대테러 점검 등의 테러 예방활동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찰력만으로 현장통제 불가능시 시설경비 등을 위한 군병력 및 장비의 동원이 곤란하고, 테러 피해 발생시 국가의 피해보전 근거 등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는 법치주의의 요구에 배치되고 있으며, 인간안보·시민안보와 직결된 반테러 행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 훈령, 21세기 테러 못 막아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추방하고 테러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당연한 요구이다. 테러방지법은 반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법을 국내적 이행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범세계적 차원의 반테러 전쟁에 법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김선일 씨 참수 등 이라크 파병 이래 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관문으로서 수많은 내외국민이 하루에도 십수만 명씩 드나드는 등 항시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 더 이상 우리나라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입법에 의한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실효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테러 활동 영역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어느 부처가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업무의 기획·조정기구로서 국정원의 기능과 노하우를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에서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업무의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정보활동이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기능을 보유한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만이 이러한 제반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보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을 갖고 있어 각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뉴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이 독자적인 정보력 및 대응책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각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테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보·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 또한 국가정보원의 고유한 기능중의 하나다. 대테러 활동은 여러 부처가 협력하면서 서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 간의 조율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조정실은 정책에 관한 사항과 부처 간 이견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인 대테러 활동은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다른 기관이 갖지 못한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 21세기 테러는 국경 초월, 시민 대상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종교적·민족적·이념적 갈등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테러가 분출되고 있어, 21세기 국가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인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인류의 공적으로 등장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의 테러 사건들은 테러 조직 등이 자기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요인 암살, 대상국 국민이나 항공기에 대한 인질 납치, 정부시설 점거 등의 테러 행위를 하면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불특정의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해 무차별적이고 극단적인 잔혹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테러의 양상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대응체계와 수단으로는 테러에 관한 예방과 대처가 어려워짐으로써, 세계 각국은 총력대응체제를 제정 또는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되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정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법을 통해 피고인의 재판 중 인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인도법도 포로의 대우와 민간인의 보호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범죄의 혐의자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숨어 있는 테러 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감시국가·경찰국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권단체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가 대테러활동 기본법’제정 필요 한국의 경우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다 이슬람 테러리즘이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주요 시설들이 국내에 산재해 있고 주요 국제회의 및 스포츠 대회가 빈번히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어 테러 위협이 상시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테러 행위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할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와 관련,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론자들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 제1호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테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테러 업무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하여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각종 법령체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단순하게 해당 기관별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예방 또는 차단할 수 없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법 체제 아래서는 여러 부처에 걸친 많은 법률 상호간에 수평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수 부처에 관련되는 재난의 발생시 부처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수준이다. 또 예방·대응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각종 정책이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테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포괄입법에 의한 테러 방지와 같은 국제적 추세 등에 비춰 한국도 시급히 포괄적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18대 국회 들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첫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중요 사항은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통령 소속하에 대테러 활동 관련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테러대책회의’ 및 대책회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 소속 아래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대테러 활동 기획·조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대테러센터장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부여한다.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군 병력 및 향토예비군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토록 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치료·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 주요국 대테러 정책 및 입법 현황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UN은 세계 각국에 대해 포괄적인 대테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테러 배후국으로 지목되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무력으로 점령함과 더불어, 기존의 테러 관련법을 강화한 ‘애국법’으로 불리우는 ‘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했다. 미국과 대테러 군사노선을 같이 하는 영국은 반테러법을 강화한 ‘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를 제정했으며, 일본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생물 테러의 처벌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했다. 미국 = 애국법은 통신감청 대상을 확대했다. 즉, 테러가 의심될 경우 그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을 허용할 수 있게 했고, 통신감청 대상을 특정 전화가 아닌 특정 인물로 확대해 용의자의 일반전화 외에도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으로 확대했다. 또 수사기관의 테러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기록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해외 비밀정보나 국제 테러 범죄의 정보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적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48시간 동안 긴급사용이 허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테러 혐의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토록해 테러 혐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최고 7일 간 구금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또 테러 범죄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협력과 공조,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입법했으며, 특히 감청정보의 공유권이 마려돼 수사기관이 통신감청을 통해 얻는 각종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이민국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테러 정보들은 연방대배심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을 때에도 다른 연방수사기관·정보기관·이민국·국방성 또는 국가안보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수행 목적을 위해 통보해야 한다. 또 애국법은 테러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테러 용의자들의 추방을 쉽게 하기 위해 구금 및 추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즉, 법무부 장관은 재판 없이 바로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테러 의심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 학생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입법조치도 취했으며, 테러 자금의 세탁 방지와 자금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적 돈 세탁에 대한 추적·감시를 강화했다. 영국 = 영국의 테러 방지를 위한 기본법으로는 ‘2001년 테러방지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자금 차단, 공적 기관의 정보수집 및 공유, 국제 테러 피의자에 대한 이민 및 망명절차의 합리화, 인종 및 종교적 적개심을 표현하는 행위의 규제, 위험물질의 안전확보, 경찰권한의 확대, 통신 데이터의 유지, 국제적 증·수뢰 및 부패행위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이민 및 망명에서는 주무장관인 내무 장관이 국가 안전보장에 위협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국제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나 국외추방이 불가능한 자를 사법적 절차 없이 구류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독일 = 독일은 1972년 9월 뮌헨 올림픽 당시 ‘검은 9월단’에 의해 자행된 이스라엘 선수에 대한 경기장의 테러 사건을 비롯해 주로 좌익계열 단체인 적군파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면서, 테러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서 여러 번에 걸쳐 형사실체법 및 형사절차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테러 대응은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테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취해진 법적 조치였다.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데러단체조직죄가 신설됨에 따라 테러 단체의 초기 활동 단계에서 이를 범죄화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으로 인해, 테러 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뿐 아니라 테러 단체를 선전 또는 지원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테러를 막는다는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독일의 테러 전략의 중심적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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