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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만 판다”며?

의약품으로 분류된 ‘박카스’…슈퍼·사우나에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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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63호 양지윤⁄ 2010.03.29 13:49:47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요즘 동아제약이 대대적으로 내놓고 있는 ‘박카스’의 광고 문구다. 이 광고가 주는 메시지는 2가지다. 하나는 다른 음료수와는 달리 박카스만이 ‘진짜’ 피로회복제(약)이며,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판매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광고 내용만 이럴 뿐, 현실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쉽게 ‘의약품’이라는 박카스를 살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4일 서울 청담동의 한 사우나. 여탕 안의 냉장고에는 박카스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여탕 담당자에게 “박카스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당황한 음성으로 “형부가 좋아해 약국에서 사다 놓은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남자인 형부가 좋아하는 박카스가 왜 여탕 냉장고에 진열돼 있는지, 형부는 수시로 여탕을 들락거리며 좋아하는 박카스를 마시는지 의문이다. 편의점에서도 파는 것으로 보도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박카스가 판매되는 곳은 이곳만은 아니다. 건강 전문지 ‘메디소비자뉴스(www.medisobizanews.com)’는 21일자 기사에서 ‘신촌의 한 편의점에서 박카스가 진열돼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편의점 주인은 “동아제약 유통 업체에 부탁해 박카스를 갖다 놨다”며 “박카스를 판 지 오래 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카스는 일반 건강음료와는 달리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약국을 제외한 편의점·찜질방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박카스의 주요 성분은 타우린을 비롯해 약전(藥典)에 규정된 이노시톨·니코틴산아미드·타이민질산염 등 약효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약 성분을 오남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박카스를 다량 섭취한 어린이가 헛것을 보거나 가려움증을 일으켰다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약사회 "약이기 때문에 하루 1병 이상 마시면 안 돼" 약사회 관계자는 “박카스에는 하루 권고량에 해당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으므로 성인이라도 하루에 1병 이상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박카스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24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박카스가 판매되지 않는다”며 “개인이 약국에서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를 통해 박카스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카스와 경쟁하는 건강음료를 슈퍼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경쟁 업체의 관계자는 박카스의 약국 이외 판매에 대해 “상거래 도덕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며 “소비자의 혼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4년에 슈퍼에서도 박카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국에 허가 신청을 냈으나, 박카스를 통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약사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다 허가 신청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벌칙 조항 제9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판매 업소가 행정 처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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