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은율탈춤' 보유자 및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

  •  

cnbnews 제336호 왕진오⁄ 2013.07.23 15:18:56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로 차부회(車富會, 남, 54), 박일흥(朴日興, 남, 56)을 인정하고,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이윤란(李潤蘭, 여,91)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또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택견보존회’를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의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이봉주(李鳳周, 남, 87)와 ▲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김귀봉(金貴鳳, 남, 78)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은율탈춤(殷栗탈춤)’ 보유자로 인정된 차부회, 박일흥은 은율탈춤에 대한 전승능력이 뛰어나고, 전승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탁월하여 해당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됐다. ‘은율탈춤’은 황해도 은율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으로 사자춤·상좌춤·팔목중춤(八目중춤)·양반춤·노승춤·미얄할미영감춤의 6과장(科場,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계승에 대한 풍자, 양반에 대한 모욕 등 사회상을 보여주는 탈놀이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윤란(1975.7.12. 보유자 인정)은 경기민요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단체종목으로 전환하면서 보존과 전승활동을 위한 ‘택견보존회’를 해당 종목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택견’은 유연한 동작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우리나라 전통무술로 음악적이고 무용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어 예술성이 짙으며,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의 무예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鍮器匠)’ 보유자 이봉주(1983.6.1. 인정)와 제81호 ‘진도다시래기(珍島다시래기)’ 보유자 김귀봉(1997.8.16. 인정)은 평생 해당 종목의 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왕진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