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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피트니스센터에서 환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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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6호 박현준⁄ 2013.09.30 12:35:05

부산에 사는 이혜진 씨(가명)는 지난 2월 집 주변의 피트니스센터에서 “1년 회원을 등록하면, 회비를 원래보다 30% 할인된 100만원으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뒤 이 씨는 직장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법률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직장이 이전했다는 이유로 피트니스 센터에 계약 해지와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계약 해지 시 등록비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약관을 이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약관 말미에는 이 씨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피트니스센터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피트니스센터도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다 보니, 공격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피트니스센터 간에는 등록비 환불 문제로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등록을 할 때 소비자는 보통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할 것이니까, 환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피트니스센터가 자기 운동화를 보관하는 보관 장소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어느 순간 운동화를 보관하는 비용으로는 피트니스 센터의 등록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렇게 친절하던 피트니스센터 직원이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피트니스센터나 스포츠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면서 말하는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가 환불을 거부하는 주요 내용 ① 천재지변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잘못이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환불을 할 수 없다. ② 위약금을 제외하면 환불할 돈이 없다. (또는 위약금을 과다하게 제외하고 환불하겠다). ③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환불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와 카드수수료 3.5%를 제외하고 환불하겠다. ④ 할인행사를 할 때 등록한 것이므로, 할인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제외하고 환불하겠다. ⑤ 소비자가 이미 약관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이에 따라야 한다.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방문판매라고 하면 화장품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는 '계속거래'로 분류돼 동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그리고 1개월 이상 회원제로 운영되는 피부 관리, 에스테틱 샵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피트니스센터 이용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피트니스센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피트니스센터 사업자가 환불 조치 등을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트니스센터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해보겠습니다. 피트니스센터 환불거부 주장에 대한 반박 1) 먼저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약이므로 환불할 수 없다는 주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사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생긴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대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될 문제이지,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약금을 많이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 물론 피트니스 센터를 해지하는 소비자는 일정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은 10%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이용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는 주장 피트니스센터 이용계약이 취소될 경우 신용카드 매출 자체를 취소하면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 문제는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이러한 수수료 공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4) 정상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공제하겠다는 주장 법에 따르면 전체대금을 이용기간으로 나누어 일일 이용료를 산출한 후에 공제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약관에 동의했으니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주장 계약의 상대방이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 양식에 이용기간, 요금, 서명 등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약관’이라고 합니다. 피트니스센터 이용계약서는 일종의 약관입니다. 당장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약관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약관을 잘 읽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고려해 약관 규제법에서는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약관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피트니스센터, 헬스클럽, 에스테틱 샵 등과 관련해 환불 분쟁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할인행사 등으로 힘들어 하는 피트니스센터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트니스센터가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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