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강원도와 일부지역에 60cm 이상의 폭설이 내려 피해를 입는 등 겨울철 혹한의 추위와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공사현장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겨울철 공사의 특징은 날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연일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난방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상수도는 물론 하수도 연결 배관에서도 파손이 일어나기 일쑤다.
물론 아직 준공 전의 신축공사현장에서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처럼 수도관의 동파나 계량기의 파열 등 직접적인 피해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곳곳에서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소식과 직수관의 동파나 공사일정에 지장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중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이 목(木)공사로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와는 달리 물과 시멘트를 사용하는 수(水)공사를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 기온차가 심하거나 극한의 추위로 인해 가급적이면 동절기를 피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사의 일정상 부득이 겨울철 공사를 피할 수 없을 경우도 많다. 특히 골조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내부공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미장공사를 비롯하여 타일공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3월~5월, 봄 이사철을 겨냥하여 임대를 놓거나 분양이 예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야만하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더더욱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겨울철 공사가 무조건적으로 모두 나쁘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시멘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축에서는 물과 시멘트의 수화작용으로 접착성이나 강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날씨 기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물의 온도와 작업장의 온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겨울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물과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더디어 시멘트나 콘크리트의 경화시간이 두 배 정도로 길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며, 특히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물이 동결되어 수화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이 결빙과 해빙을 반복하면서 시멘트가 제대로 경화되지 않거나 접착력이 확보되지 않는다.
수공사의 대표적인 공사인 미장공사와 타일공사를 할 때에 더더욱 민감한데 이는 미장을 마친 면이나 타일 등이 접착력이 떨어져서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장의 온도와 작업부위의 기온이 영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지나치게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의 찬 공기가 안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보양을 하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보양의 방법으로는 창호를 걸기 전이라면 뚫려있는 모든 개구부를 비닐 등으로 밀폐시켜주어서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막아주면서 내부에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난방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난방도구로는 단연 열풍기이며 그 외에도 연탄이나 조개탄 등을 넣고 난로를 피워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열풍기는 석유(등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 연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뜨겁고 마른 바람으로 인해 실내의 수분을 빨리 증발시키기 때문에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분을 증발시켜 충분한 수화작용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연탄이나 조개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소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탄을 태워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로 인해 작업자들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지 못한다.
또한, 난방력이 다소 떨어져 작업부위를 부분적으로 난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작은 통에 공업용 알코올을 담아 난방이 필요한 곳에 직접 난방을 하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겨울철에는 신축하는 건물의 내외부가 꽁꽁 얼어붙기 때문에 외장공사는 여간 쉽지 않다. 공정상 외장공사를 마쳐야만 도시가스 연결공사를 하게 되는데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실내난방에도 어려움이 많다.
설사 도시가스를 연결하였더라도 지나치게 실내온도를 높이면 실내의 수분이 증발하여 접착속도보다 경화과정이 빨리 이루어져 공사를 마친 후에 미장을 마친 면이나 타일 등이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