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14.2.2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동안 취득세 영구감면과 양도세 중과폐지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을 노린 자산가들은 물론 은퇴자들의 생활수단으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시기에도 흥행했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형 호텔의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3~4년 동안 인기를 끌었던 수익형부동산이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월세소득 과세 강화책으로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정책취지와 내수 등 실물경기에 활력을 주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과세 우려로 오히려 민간 주택임대차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게다가 2016년부터는 정부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할 예정으로 집주인에 돌아가는 세금부담만큼 고스란히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여 전·월세 증액이 불가피하여 임차인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민간 주택임대차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퇴직 후 직업이 없는 조그만 소규모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정부의 과세 강화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차츰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는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에게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한 뒤 2016년부터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월세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주택을 보유한 전세를 놓은 임대인에게도 전세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하였다. 2년간 비과세로 위장한 과세 유예 조치는 임대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단기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월세를 놓던지 전세를 놓던지 간에 결국 2년 뒤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영세 임대사업자들은 내지 않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너도나도 내야 될 세금이 증가하고 부담되는 세금을 전부 또는 세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취지와는 달리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게다가 임대차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 임대차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 그간 연소득이 없는 전세 임대인들이 세금부담을 이유로 세무사무소를 방문하고는 보유주택의 임대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급증하였다.
기존 전세임차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전세수요는 급증하고 전세공급은 부족해지는 현상이 또다시 이사가 한창인 봄철에 부동산시장에 전세매물이 벌써부터 바닥을 드러내는 등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6년 이후 발표할 서민의 주거안정화 대책을 감히 살펴본다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정부에서 임대인에게서 전가된 세금을 2년 동안 전세세입자에서 월세세입자로 내몰린 또 다른 서민들과 기존 월세 세입자에게 월세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펼치지는 않을까도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결국 정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정부에서 다시 떠 앉게 되고 또다시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금으로 풀어야 시기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