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의 주관심사는 ‘웰빙·힐링’에 있다. 전 세대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현재는 먹고살기 위한 양적인 목적보다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질적인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단순히 주거개념의 목적보다는 건강과 에너지 충전을 위한 수단으로 식물과 조경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표출한다.
게다가 4월은 식목일이 있는 달이자 울긋불긋한 꽃들이 만개하는 달이여서 나들이계획을 갖는 가족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계절이다. 이런 분위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집 안팎을 새로이 단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현재 거주지가 아파는 물론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서도 조경이 없는 집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이나 원룸, 상가건물에서도조차 마찬가지다.
건축법규에 대지면적 200㎡를 초과하면 건축시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물론 앞의 면적기준보다 작은 땅을 가진 건축주일지라도 본인이 원하면 설치해도 무방하겠지만, 땅의 면적이 작거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옥상정원을 꾸미거나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예다.
대개의 경우 옥상을 남자들이 올라와서 흡연공간으로 쓰인다던지 빨래를 널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껏해야 옥외창고로 이용되기도 하고 주택의 입주자들이 바뀔 때마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를 잘 꾸며 본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감성적인 연출과 휴식공간이 마련되기도 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또한 입주민들 상호간의 커뮤니티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은평구에 위치한 빌라 옥상에 옥상을 올라가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40인치 TV를 외부에 설치하고 아담한 정좌와 벤치 등을 설치하고 작은 분수대를 만들어 입주자들이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건축주가 처음부터 계획하여 신축시 아예 옥상에 입주민들을 위한 하늘정원을 설치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대적으로 서울시 주변의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고양시에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지로 개발되면서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인해 자연녹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세종신도시와 내포신도시의 경우처럼 녹지나 천, 공원으로 그린 존을 조성하여 녹지비율을 도시전체의 60% 이상으로 마치는 좋은 예도 있다. 게다가 최근 분양·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단지 내 테마 공원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개발업자와 관계자들이 법정 조경설치 기준에 딱 맞추기보다는 녹지공간 확보에 충분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조경설치와 충분한 녹지조성을 통해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개발사업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이호영 대표(2hoyoung@naver.com) 공인중개사/(현)미호건설 대표이사/(현)우리부동산 컨설팅 대표.
글:이호영(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