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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등 7393건 특별점검, 보존관리 후속 대책 마련 추진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문제점 심층 분석 ·진단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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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 2014.08.07 09:49:19

▲안성 석남사 영산전, 작동불량 불꽃감지기 교체 작업.(사진=문화재청)

(CNB=왕진오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 분석·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야외에 노출되어 훼손 위험도가 높은 지정문화재 총 7393건의 종합 실태점검을 통해 그 결과와 함께 분야별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전면 점검은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 시행한 일로 특별점검 6752건과 별도조사 641건(2013년 정기조사 201건, 대구·경북지역 국보·보물, 국립박물관 소관 27건, 등록문화재 404건)등 총 7393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특성과 중요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중앙·지방 정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목조·석조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888건을 점검했으며, 지자체는 선사유적, 고분, 천연기념물 등 나머지 국가지정 문화재 (559건)와 등록문화재(404건), 시·도지정문화재(5305건)등 총 6268건에 대해서 각각 분담 시행했다.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정기 모니터링 183건, 보수정비 1413건, 즉시 수리조치 87건 등 관련 대책이 요구되는 문화재는 168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감지 설비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문화재는 427건 중 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조문화재 생물피해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 85건과 방충 사업 5건이 필요한 문화재는 121건 중 90건으로 나타났다. 또 유물다량 소장처 47개소에 소장된 국가지정문화재 156건의 도난·멸실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11건으로 조사됐다. 시·도지정문화재는 총 5305건 중 1254건이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판, 반구대 암각화, 첨성대 등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이 큰 문화재를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해 구조적 안정성, 보존환경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제를 구축, 맞춤형 점검·관리를 촉진한다.

한편, 문화재 예방관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돌봄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문화재 119시스템'구축을 추진하고, 국보·보물·사적 등 중요 건축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도 운영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현장 방재력 강화를 위해 방재설비에 대한 기능 작동 점검 의무화, 유형별 점검안내서 등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며, 아직 방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록문화재 161건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방재설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도 마련한다.

사찰·서원·문중 등 유물 다량 소장처의 전시·안전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수 설비(항온·항습) 가동 소요비용과 전문인력 학예사 채용과 통합관리를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문화재청는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의 수리, 조사, 점검 등 생애관리의 전자화·통합화를 추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초역량을 다져나가고, 문화재 현장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재관리사'제도도 2016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이원화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목조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 등 예방적 사업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 우수 지자체 성과보수(인센티브) 부여, 문화재 정기조사 의무화와 표준화 등을 추진할 계획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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