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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화재' 제도, 새해부터 확 바꾼다 “개발사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지표조사 부담 줄여주고 발굴현장·보고서 공개…소유권 판정절차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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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 2014.12.31 10:36:37

▲2013년 나주 정촌고분 발굴현장.(사진=문화재청)

(CNB저널=왕진오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매장 문화재’ 제도를 새해부터 개편·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지금까지 건설공사에 앞서 시행되는 지표조사는 모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29일부터 일정 규모 미만의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근거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규모 등을 정하여 내년부터 지원함에 따라, 연간 약 300여 명(7억 원)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 공개: 지금까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행되는 발굴조사는 전문가 위주로 참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일 이상 조사가 시행되는 발굴현장을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과 체험·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발굴조사보고서는 그동안 문화재협업포털에 공개되어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공간정보서비스(GIS) 등에 원문을 공개하여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경주 쪽샘고분 발굴현장.(사진=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로 출토되거나 발견·신고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지금까지는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됐다. 그러나 문화재의 소유권은 가치 판단이나 유래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에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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