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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청양 해 부동산시장] 현장르포 - 부동산 3법 빗장 풀려도 시장은 ‘한파’

매매가격 상승 기대감과 실수요자 간 괴리 너무 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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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14호 이진우 기자⁄ 2015.01.22 09:06:12

▲사진 = 연합뉴스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이진우 기자) “부동산 3법이 통과됐는데도 문의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 호가만 수천만 원이 오른 상태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지금은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살 물건이 없다. 호가 변죽만 올리고 다시 불꽃이 사그라질까 걱정이다.”(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재건축 정책이 통과됐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9·1 대책 발표 때 잠깐 거래가 좀 있더니 지금은 아예 거래가 없다.”(목동 신시가지 1단지 내 공인중개사)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강남 재건축 등 서울 곳곳에서 매물이 회수되는 등 매도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호가가 높아진 탓에 추격매수가 더 이상 없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호가만 오른 채 매물도 사라지고 없어

개포주공 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3법이 통과된 이후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 또 있더라도 호가가 지나치게 높은 물건만 있다”면서 “앞으로 오른 가격에 추격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박스권에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잠실동 소재 공인중개사는 “수요자들이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부동산 3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매수자들이 꽤 있었다”며 “하지만 호가만 오르며 매물도 사라져 거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9.1대책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 부동산시장도 부동산 3법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조용하다. 아직 본격 재건축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 관련 규제 완화 효과가 직접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현지의 설명이다.

목동신시가지 중 준공연도(1985년)가 가장 오래돼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목동 신시가지 1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들은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도 한산한 모습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이 목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분명 호재였지만 일단 호가를 올린 집주인과 수요자간 가격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활발한 거래가 어렵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부터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고 있었다. 상계주공 7·8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부동산 3법 국회통과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로 나오는 매물이 많지 않다”며 “매수자가 찾아와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급할 게 없으니 조금 더 가격이 오르면 팔겠다며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너무 늦게 통과시키는 바람에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반복되는 정책 호재에도 일부 급매물만 팔리고 호가가 상승, 매수세는 잠잠해지는 일이 반복되자 집값이 탄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대기 매수자들이 여러 번의 학습효과를 경험한 덕에 한결 느긋해졌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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