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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1~29일 대중소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설명회…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 안내

전국 13개 지역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내용 등 안내…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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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6.11.21 11:43:09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캡쳐.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6년도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과  4500개 수탁기업 총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총 3차에 걸쳐 실시된다.


법 위반 기업은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 명단을 공표한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6개 지역에서는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도 병행된다.


합동설명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로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 개최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수·위탁조사와 거래공정화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불공정 근절대책반을 구성해 직접 기업을 방문하면서 법률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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